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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 전 노아은행 행장 14개월형 선고

연방소기업청(SBA) 융자 대출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신응수(59·사진) 전 노아은행장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앰블러에 거주지를 둔 신씨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550만6040달러를 선고했다. 또 징역형 외에도 추가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2019년 5월 SBA 대출사기와 뇌물수수, 횡령 및 착복 등에 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올해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9~2013년 SBA가 뉴욕·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0년 6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이 지분이 있던 사업체에 95만 달러의 SBA 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에 59만1278달러60센트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담보 문서에 신씨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체는 신씨와 앞서 언급된 브로커, 그리고 제3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신씨는 노아은행 행장 시절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은행을 자신과 부패한 주변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번 처벌이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신응수 행장 노아은행 행장 융자 대출사기 행장 14개월형

2022-10-07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 유죄 확정

연방소기업청(SBA) 융자 대출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5월 체포됐던 신응수(58·사진) 전 노아은행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무부는 연방법원 뉴욕남부 지방법원이 신 전 행장에 대해 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 및 착복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 중에 이루어진 진술에 따르면, 신씨가 지난 2009~2013년 SBA가 뉴욕·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SBA 대출 규정에 의하면 은행 관계자는 SBA 대출과 관련해 커미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 전 행장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무부는  신씨가 SBA 규정을 위반해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0년 6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이 지분이 있던 사업체에 95만 달러의 SBA 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에 59만1278달러60센트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출 담보 문서에 신 행장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체는 신씨와 앞서 언급된 브로커, 그리고 제 3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앰블러에 거주지를 둔 신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각 혐의마다 최소 5년, 최대 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전 행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혐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감찰국(FDIC-OIG), 국토안보수사국(HSI), SBA감찰국(SBA-OIG)의 합동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노아은행장 신응수 노아은행장 유죄 융자 대출사기 법원 대출사기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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